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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스팩 합병, 3월까지 지정감사 면제    
 2015.02.02  http://ipostock.co.kr/column/news01_v.asp?num=1116 

금융당국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SPAC)과 합병할 법인의 지정 감사를 오는 3월까지 면제했다. 지난해 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따라 올해부터 스팩과 합병할 법인은 지정감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일정 기간 유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 스팩을 상장한 증권사들은 서둘러 피합병법인을 물색해 합병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까지 스팩 합병과 관련한 외감법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은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스팩을 통해 상장하려는 법인은 올해부터 지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주식회사는 자산 규모나 종업수 등을 기준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 중 더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서 판단한 주식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이를 지정감사제도라고 한다.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50128010005400000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