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판매나 공급계약에 큰 변화가 없으면 따로 진행상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기술성장기업의 사업진행 공시의무도 사라진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시규정을 개정,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진행상황을 공시해야 하고, 계약조건이 변경됐을 경우에도 변경내용을 공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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