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유망 기술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등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에는 벤처기업만 기술기업 상장 특례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중소기업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먼저 평가 기관이 기존 22개에서 TCB(기술신용평가기관) 3사로 전환된다.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다. 평가기관 간 편차를 해소하고 내부통제, 사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측면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평가기관도 주관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거래소가 주관사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지정해 왔다. 평가 대상 기업이 부담하는 평가 수수료도 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인하한다. 기술평가기관 선정서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9주에서 4주로 5주 정도 단축될 예정이다.
평가항목도 보다 객관화, 구체화하고 기존에 없던 경영진에 관한 평가를 신설했다. 관련 내용으로는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 사업 몰입도, 최고기술경영자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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