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불법행위나 탈세의도가 없은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는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차명거래에 관해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 문의도 있고 궁금하실것 같아 관련해서 간단히 코멘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차명거래가 허용되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어떤것이 있는지..
첫째, 동창회, 친목모임 등 회비 관리용 총무통장
둘째, 가족간 차명거래는 증여세 감면 범위내에서 허용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가 허용
[증여세 감면 범위]
배우자는 6억원,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부모 3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까지
한도를 초과해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면 조세포탈에 해당.
셋째,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청약을 위한 차명계좌
공모주 청약 때 1인 청약한도를 넘겨 청약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
현재 하고 계신분들 별 문제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