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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K-OTC시장 매매 방법 및 세금관련    
 2014.10.20  http://ipostock.co.kr/sub09/news01_v.asp?num=942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 '프리보드'를 확대 개편한 'K-OTC(Korea over the counter)'가 지난 8월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 중심이던 기존 코넥스시장과 달리 삼성SDS, 포스코건설, 미래에셋생명 등 장외 대형 우량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고객들의 거래 편의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였는데요.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지난달 22일 기준 40만3000주, 15억3000만원이었으며 거래 종목 수는 124종목으로 프리보드보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7월 프리보드보다 16배 급증했는데요, 시장 정체 시가총액은 37조2000억원으로 무려 7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K-OTC 시장에서 매매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전화, 컴퓨터(HTS) 등을 이용해 매매 주문을 내면 됩니다. 증권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중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K-OTC의 거래방식은 거래소와 코스닥 종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거래 상대방의 주문 가격이 같아야 거래가 성립됩니다. 즉,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것(상대매매 방식)이죠.
 
가격제한폭은 ±30%며, 첫 상장일 매매를 처음 시작할 때만 BPS(주당순자산가치) 대비  30~5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주가가 정해집니다.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동시 호가나 시간외매매는 없는데요. 위탁증거금율은 100%입니다.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 납부해야 하는데요. 세율은 중소기업은 11%, 대기업은 22%입니다.
 
다만, 해당 종목이 벤처기업이고 소액주주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일(매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K-OTC시장은 따로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며 해당 기업의 자료를 찾아 봐야 하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SEIBro'를 통해서도 주식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