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소개 | K-OTC기업목록 | K-OTC시세 | K-OTC뉴스
 
<
HOME > K-OTC > K-OTC 뉴스
 
[945] K-OTC 시장 투자자 유의사항    
 2014.10.20  http://ipostock.co.kr/sub09/news01_v.asp?num=945 

 

01 K-OTC시장의 성격
K-OTC시장은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서 등록(지정), 해제,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입니다. 등록(지정)의 외형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등을 심사하는 질적 심사제도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K-OTC시장에 등록(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이 우량하다는 것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02 지정기업부의 특징
K-OTC시장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으로서 공모실적이 있는 기업이며 해당 기업의 신청없이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을 지정합니다. 지정기업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정보에 따라 지정, 해제, 매매정지 등의 시장 조치를 취합니다.

 


03 매매방식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됩니다(상대매매방식). 호가제출 당시의 상대호가가격에 비해 5호가가격단위를 초과하는 불리한 가격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에서 호가의 접수를 거부 처리합니다. 위탁증거금율은 100%입니다.


신규등록(지정) 후 최초 매매개시일에는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30~5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은 전일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이며, 가격제한폭은 ±30%입니다. 거래가 없더라도 기세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04 공시수준
등록법인의 공시제도는 거래소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업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법인은 연 2회 정기공시를 하고, 16개 항목의 주요경영사항 발생시 수시공시를 하며, 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합니다.

지정법인의 경우에는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05 기업정보 확인방법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조회공시는 K-OTC시장 홈페이지,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이므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http://www.seibro.or.kr)을 통하여 주식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법인의 주요사항보고 항목은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항목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K-OTC시장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법인과 지정법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06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K-OTC시장은 거래소시장에 비해 기업분석보고서 등 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고 공시항목도 최소화되어 있어 투자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K-OTC시장은 거래량 등 주식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우며 소량의 거래로 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07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주문을 하는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문수탁 거부 등 K-OTC시장 운영규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08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
K-OTC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매출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등록(지정)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록(지정)법인(발행회사), 인수인, 소유지분이 1%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K-OTC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해당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신고서 미제출시에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