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 > 커뮤니티 > 뉴스 |
|
|
|
[457] 장외시장 2부 K-OTCBB 매매방법 |
|
|
http://ipostock.co.kr/column/news02_v.asp?idx=457
|
|
|
|
|
|
|
K-OTCBB 운영 개요
(1) K-OTCBB의 운영
-
호가게시 시간
-
호가게시 시간은 09:00부터 15:00까지입니다. (동시호가/시간외시장은 없음)
-
체결내역 공표
-
당일 체결내역은 익일 공표됩니다.
-
휴장일
-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말의 1일 및 이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휴장합니다.
(2) K-OTCBB 대상 종목
-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 대상으로 합니다.
-
①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할 것 ②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 없을 것
(3) 호가
-
호가수량단위
-
투자자가 호가게시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최저수량단위이며, 호가수량단위는 1주입니다.
-
호가가격단위
-
투자자가 호가게시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가격대별 최소단위를 의미합니다. 주권의 가격대별로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호가가격단위 목록
주권가격 |
호가가격 단위 |
주권가격 |
호가가격 단위 |
1,000원 미만 |
|
|
|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
|
|
|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
|
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
500,000원 이상 |
|
|
|
-
호가의 효력
-
K-OTCBB의 호가는 증거금 100%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호가를 삭제하기 전까지(당일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K-OTCBB를 통한 매매 방법 및 비용
(1) K-OTCBB를 통한 매매방법
-
매매체결방식
-
증권사 중개로 K-OTCBB에 호가를 게시한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한 수량.가격 등 거래조건 협의를 통해 1:1 상대매매방식으로 매매체결을 하게 됩니다.
-
매매절차
-
1) 계좌의 개설 : K-OTCBB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의 증권 계좌를 통해 호가게시 및 매매 가능
* K-OTCBB 참여 증권회사
2) K-OTCBB 호가 및 체결내역 확인 : K-OTCBB 홈페이지를 통해 종목별 호가 상황 및 과거 체결내역 확인 3) 주문 제출 : 증권사에 전화 등을 통해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가격 등의 주문(호가) 제출 4) 거래조건 협의 및 매매체결 : 증권사는 K-OTCBB에 호가를 게시하고, 매매상대방이 있는 경우 소관 증권사와 수량. 가격.결제방법 등 거래조건 협의 후 투자자 통보.확인 후 매매체결 및 결제
(2) 위탁증거금
-
위탁증거금
-
위탁증거금 100% 적용 - 매수의 경우 매수대금 전액, 매도의 경우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100%)으로 징수합니다. (기관투자자 포함)
-
거래비용
-
1) 매매위탁수수료 - 매매위탁수수료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2)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 결제시 증권사가 매도가액(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징수합니다.
3) 양도소득세 - 중소기업 주권은 양도차익의 10%,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권은 양도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자는 과세기간(매년 1월부터 12월) 중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중 이를 신고하면 기납부 양도세액 범위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