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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이익 안나도 성장기대감 크면 상장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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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에너지·넷마블게임즈·농협경제지주·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소, 실적보다 예상시총으로 상장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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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인 넷마블게임즈는 애초 올해 안에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 중이었다. '몬스터 길들이기' '모두의 마블'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을 운영하는 자회사 넷마블몬스터와 넷마블엔투는 각각 상장 주간사를 선정하고 상장을 준비해왔다.

대주주인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의장은 그러나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3분기 넷마블엔투의 상장을 추진할 생각이었지만 당분간 상장을 늦춘다"고 밝혔다. 수익원을 다변화시킨 후에 매출이 견고해지면 상장을 하겠다는 얘기였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3년 동안 평균 일정 기준을 넘어야지만 유가증권시장 진입이 가능한 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미 성공한 게임 하나만 믿고 섣불리 기업공개(IPO)에 뛰어들었다가 주가가 폭락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넷마블게임즈처럼 아직까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담보되지는 않았지만 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기업들도 유가증권시장 진출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5일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을 크게 완화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으로는 최근 매출액 1000억원 이상(3년 평균 700억원 이상)·이익 30억원(3년 합계 6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다. 주로 현재의 실적에 초점을 둔 상장 요건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이익이나 매출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 기업에 상장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시가총액(상장예정 주식수×공모가)·매출액, 시가총액·이익, 시가총액·자기자본 등으로 상장 요건을 다양화했다. 종전엔 연매출과 이익(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 이익, 당기순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이 각각 1000억원과 30억원 이상인 기업만 상장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이 1000억원 이하여도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이 2000억원, 자기자본이 3000억원이면 상장할 수 있게 된다. 또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익과 자기자본이 각각 50억원, 3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상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