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위험도에 따른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 효력발생 기간의 3영업일 연장 및 영업일 기준으로 효력발생기간을 산정 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보게재일(''12.3.2. 예정)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증권발행업무 수행시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