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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장 후 매각제한    
[] 2012.04.30  첨부파일 : -

 

제21조(상장 후 매각제한)

 

① 계속보유의무자의 주식등의 계속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의 계속보유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3.25, 2006.12.22, 2007.4.27, 2007.12.7, 2009.1.28, 2009.12.2, 2009.12.18, 2010.12.1, 2011.3.2>

1. 최대주주등 : 상장일부터 1년간(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2년간). 다만, 상장일부터 6월(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1의2.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제2조제17항제2호 나목의 증권은 제외하고 제3자배정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로 인해 전환·발행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부터 제22조의3까지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해 주식등을 취득한 자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1의3.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로서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명목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2.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모집 또는 매출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은 제외한다) : 상장일부터 1월간. 다만, 당해 벤처기업이 신성장동력기업으로서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6조제1항제8호가목단서 및 나목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보유자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다만, 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제6조제1항제8호가목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상장일부터 1년간(상장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해당 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같은 호나목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상장일부터 6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4. 삭제<2005.3.25>

5. 삭제<2010.12.1>

6.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 :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월간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장 후 매각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의 이행, 인수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기간동안 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9.1.28, 2009.12.2>

 

③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계속보유확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1.28, 2009.12.18>

1. 계속보유의무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계속보유기간동안 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등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2. 계속보유기간 중 계속보유의무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보관·인출 또는 매각하거나 이를 공시할 방법 및 담보제공 등으로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한 내용

3. 계속보유기간 중 계속보유의무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인출 또는 매각하는 사실에 대한 상장주선인의 공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④ 제1항 및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제22조의4를 제외한다)에 따른 계속보유기간 중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9, 2009.1.28, 2010.12.1, 2011.3.2>

1. 주식 양수도 계약(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 포함한다) 등을 체결한 경우

2. 임원의 임명, 정관 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거래소가 사실상 매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해외상장법인, 해외상장외국기업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23, 2006.12.22, 2007.7.20, 2009.1.28>

 

⑥ 삭제<2007.7.20>

 

⑦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2조 내지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12.9>

 

⑧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상장하는 법인의 경우 계속보유의무기간은 기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계속보유의무자에 대한 계속보유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상장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재상장신청일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해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재상장일부터 1년간(재상장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계속보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2, 2007.4.27, 2009.1.28,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