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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요건 |
일반회사 |
지주회사 |
규모요건
(모두) |
기업규모 |
다음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① 자기자본100억원 이상
② 기준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시장이전시(코스닥 → 유가) 300억원이상* 기준시가총액=공모가격 x 상장예정수식수
(시장이전기업 또는 2차상장 외국기업의 경우 증권시장 시세) |
좌동 |
상장주식수 |
100만주 이상 |
좌동 |
분산요건
(모두) |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
다음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① 소액주주소유비율25%이상
② 공모주식수 25% 이상
③ 자기자본 500억이상 법인은 10%이상 공모하고
<자기자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주식 발행>
-자기자본 500억~1,0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1,000억~2,000억: 100만주 이상
-자기자본 1,000억~2,5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억~5,000억: 200만주 이상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총액 5,000억 이상: 500만주 이상
④ 국내외동시공모법인은 공모주식수 10% 이상&국내공모주식수 100만주이상 |
좌동 |
상장주식수 |
1,000명이상(의결권주기준) |
좌동 |
의무공모 |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5%이상 & 10억원 이상 공모 |
좌동
(금융지주회사 제외) |
양도제한 |
발행주권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을 것 |
좌동 |
경영성과
요건
(택1) |
매출액 및 이익 등 |
최근 매출액 300억원 이상 및 3년평균200억원이상 &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계속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실현 & 다음중 하나를 충족하면 됨
① ROE : 최근 5% & 3년합계 10% 이상
② 이익액 : 최근 25억원 & 3년합계 50억원 이상
③ 자기자본1천억원이상법인 : 최근 ROE 3% 또는 이익액 50억원 이상이고 영업현금흐름이 양(+)일 것 |
좌동
(지주회사 매출액 +자회사매출액 x지분율) (연결재무제표 기준) |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최근 매출액 500억원 이상 &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좌동
(지주회사 매출액 +자회사매출액 x지분율) |
매출액,기준시가총액및 영업현금흐름 |
최근 매출액 700억원 이상 & 최근 기준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 최근 영업현금흐름 20억원
이상 |
좌동
(지주회사 매출액 +자회사매출액 x지분율)
(연결재무제표 기준) |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
영업활동기간 |
설립후 3년 이상 경과 & 계속적인 영업활동 (합병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 고려) |
좌동
(주요자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 고려) |
감사 의견 |
최근적정, 직전 2년 적정 또는 한정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 제외) |
좌동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
합병 등이 있는 경우 |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당해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합병 등의 기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 영업기간이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확정 |
좌동
(지주회사 설립,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의 주식교환에 의한 다른 회사의 완전자회사위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적용 배제)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1년동안 최대주주의변경이 없을 것 |
매각제한
(보호예수) |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 상장예비심사청구전1년이내 최대
주주등으로 부터 양수한 주식 : 상장후 6월간
-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 제3자배정 신주: 발행일로부터
1년간 단, 그날이 상장일로부터 6월이내인 경우에는 상장후
6월간 |
좌동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매각제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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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일반기업 |
벤처기업 |
성장형 벤처 |
경과연수 |
3년이상 |
- |
- |
택일 |
자기자본 |
3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시가총액 |
90억원 이상 |
주식의
분산 |
1.모집 상장(택일)
소액주주 500명 이상&지분 25%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지분이 25%이상인 경우 → 청구 후 5%(10억원)이상 모집
-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지분이 25%미만인 경우 → 청구 후 10%이상 모집
자기자본 500억원/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소액주주 500명 이상
& 심사청구 후 모집
지분이 10%이상으로서
-자기자본(시가총액) 500-1,000억원(1,000-2,000억원) : 100만주 이상
-자기자본(시가총액) 1,000-2,500억원(2,000-5,000억원) : 200만주 이상
-자기자본(시가총액) 2,500억원(5,000억원)이상 : 500만주 이상
공모 25%이상 & 소액주주 500인
2. 기분산 직상장(모집 없이 상장)
직상장 대상 : 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고 그 소액주주가 모집에 의해 소유한 지분이 25%이상
(10%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인 경우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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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상태 |
자본잠식이 없을 것 |
경영성과 |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시현 |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시현 |
- |
이익규모,
매출액& 기준시가총액(택일) |
1. ROE 10%
2. 당기순이익 20억
3. 최근 매출액 100억원 &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
1. ROE 5%
2. 당기순이익 10억
3. 최근 매출액 50억원 &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
- |
무상증자 |
1년간 자본전입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 (한도 초과분을 1년간 보호예수시 요건충족으로 인정) |
유상증자 |
1년간 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 (한도
초과분을 1년간 보호예수시 요건충족으로 인정)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심사청구일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금지 |
매각제한 |
상장 후 일정기간 지분매각 제한
- 최대주주등 : 1년(6월 후에는 5%씩 매각가능)
- 벤처금융/ 기관투자자 : 1월
- 유상증자제한 초과분 : 1년
- 심사청구일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자 및 3자 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한자 :
1년(6월 후에는 5%씩 매각가능) |
감사의견 |
최근사업연도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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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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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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